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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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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태공장』이란?

∙폐기물 및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배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물 사용 절약 및 재이용하여 중수도 및 공업용수 활용시설
∙화석원료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
∙전기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저류조 및 생태습지 등의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지붕 및 벽면 녹화 등을 통한 공장건물 냉∘난방 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 등


사업목적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지원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환경부 – 중기부 협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지원대상 국내에 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과제 11개소 30개소 58개소 90개소


지원규모

신청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0억원
※ 스마트공장(중기부) 선정시 별도 추가 자금지원

 
지원기업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종합환경관리 설비 변경·설치 비용 지원
☆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
(환경부 지원분야 8개 중 3개 이상 필수신청)
☆ 오염물질 저감의 경우, 현재 법적기준 준수하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더욱더 저감하기 위한 시설은 지원 가능하나, 법적기준 준수를 위해 기업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순 공정개선, 누후화시설 개선 등)

지원범위

⋙ 환경부 지원내용(8개 지원분야)
 
지원분야
시설분야
온실가스 저감
(필수)
열·원료 전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회수·절감
탄소포집·저장·활용시설
건축물에너지 절감
오염방지시설 에너지 절감
ICT
(필수)
오염방지시설 모니터링
오염방지시설 제어
대기오염저감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저감
수질오염방지
비점오염 저감
폐기물 배출저감
폐기물 저감
유해원료 사용절감
자원순환
빗물의 재이용
폐기물 재활용
환경보전 악취저감
소음·진동 저감
환경안전
기타시설

※ 지원기업은 시설공사 시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업자에 의해 시공해야 함(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설비 설치: 정보통신공사업법)
※ 지원범위는 설치비용에 한하며, 전력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시설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제시된 예시 외에도 사업목적에 부함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중기부 지원내용(협업)

신청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0억원
※ 스마트공장(중기부) 선정시 별도 추가 자금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스마트시스템
(스마트공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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