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성이앤티

WOOSUNGENT

정부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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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의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

지원금액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 지원(10%는 사업자 부담)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지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